인력 아웃소싱은 기업이 사업이나 기능적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에 아웃소싱하고, 해당 기관이 그에 따라 자체 인력을 배치해 해당 사업이나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아웃소싱 당사자는 회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아웃소싱 비용을 지불합니다. 아웃소싱 업무 또는 업무 내용은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비핵심 업무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에는 생산 라인 아웃소싱, 창고 및 물류 아웃소싱, 보조 위치 아웃소싱(예: 보안, 청소, 케이터링 등), 단기 프로젝트 아웃소싱이 포함됩니다. , 인사 아웃소싱, 교육 및 컨설팅 아웃소싱 등. 인력 파견이란 무엇입니까?
인력파견은 인력파견업체와 인력파견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인력파견업체는 실제 고용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인력파견인력을 실제 고용주에게 파견한다. 취업 형태.
삼자관계에서는 인력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가 법적 노동계약관계를 맺고, 인력파견업체와 실제 사용자는 민사관계를 맺게 되며, 양측은 노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한다. 파견계약 및 의무 파견근로자는 실제 고용단위에 직접 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주선, 지도, 감독한다. 인력 파견과 인력 아웃소싱의 차이점
1. 법적 관계가 다릅니다. 근로자 파견은 근로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법적 관계가 성립되며, 근로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기업은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제공한 노동 결과. 노동 아웃소싱에서는 계약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 서비스, 기타 고용 관계가 없지만 기업은 아웃소싱 단위를 통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 결과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2. 사업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인력파견단위는 근로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인력파견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력 아웃소싱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업 자격 요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특수 생산 자격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이를 보유해야 합니다.
3. 채용 범위가 다릅니다. 인력파견은 임시·보조·대체로 채용범위가 부서 전체나 생산라인 전체가 아닌 특정 직위 또는 특정 직위의 소수 인원으로만 고용된다. 인력 아웃소싱의 경우 아웃소싱이란 특정 부서, 특정 사업부서, 특정 생산 라인 등을 아웃소싱하는 등 완전한 기능을 갖춘 부분을 말하며, 아웃소싱 직원은 완전한 기능을 담당하거나 구성한다.
4. 두 코어가 다릅니다. 인력아웃소싱의 핵심은 노동이고, 인력파견의 핵심은 사람이다. 인력파견의 경우 회사가 직접 아웃소싱업체의 인력을 지도 및 배치할 수 없고, 결과에 대한 인수검사만 할 수 있다. 이는 인력파견업체가 직접 지도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인력파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파견업체는 해당 인력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위의 차이점 외에도 인력아웃소싱과 인력파견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실제 고용 단위와 계약 단위 모두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