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운영 단위 안전 교육 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주요 책임자, 안전 생산 관리자, 특수 운영자 및 기타 실무자를 포함하여 안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생산경영단위에서 노무파견 인원을 사용하는 경우, 노무파견 인원을 본 단위 종사자의 통일된 관리에 포함시키고, 노무파견 인원에 대한 일자리 안전 조작 절차와 안전 조작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생산 및 운영 단위 안전 교육 규정:
1,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금속제련 등 생산경영단위는 신입임시직, 계약직, 노동노동자, 회전공,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해 의무적인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본직 안전 운영, 자구 상호 구조, 비상대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확보한 후에야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2, 가공, 제조 등 생산 단위의 다른 직원들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공장 (광산), 작업장 (작업장, 구역, 팀), 팀 3 급 안전 교육 교육을 거쳐야 한다.
3,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금속제련등 생산경영단위 신입사원 안전훈련시간은 72 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매년 재교육시간은 20 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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