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공이 공장에 의해 감원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말한 바에 의하면, 노무파견 관계여야 한다. 이는 일반 노동계약 관계와는 달리 노동계약 관계에는 3 자, 노무파견 단위, 근로자, 고용인 단위, 그리고 2 년 이상 고정기한 노동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계는' 노동계약법' 제 5 장 제 2 절에 특별규정이 있다. 노무파견 관계에서 고용인 단위 경제 감원 법률을 금지하지 않는다. 파견된 직원의 감원 후 배치는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의 노무파견 계약에 약속이 있는지 여부, 즉 인적자원과 공장 간의 약속에 달려 있다. 합의가 없으면 협상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 파견된 직원을 돌려보낼 수도 있고, 인적자원회사가 계속해서 파견된 직원을 새 부서로 파견하거나,'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파견된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인적자원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2 년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이어야 합니다. 지금 너는 먼저 너의 파견 부서에 연락해서 그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봐야 한다. 그들은 너에게 새로운 직업을 안배해 줄 것이다. 예정되지 않은 부재 기간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월별로 지급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당신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계약서에 약속이 없는 경우 노동계약법에 따라) 에 따라 진정으로 당신과 노동관계가 있는 것은 노무파견 단위, 즉 당신이 말하는 인적자원회사입니다. 따라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파견 단위를 신청인으로 하여 현지 노동국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는 분쟁 발생 일로부터 1 년 이내여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명언)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국에 직접 가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너무 구체적인 정보와 필요한 자료는 계약서를 보고 다른 정보를 이해한 후에야 분석할 수 있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정규로펌에 가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