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직업자격증이나 직업기술등급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실업보험 소재지에 참가하는 실업보험 기관에 기술향상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2. 실업보험취급기관은 직업자격증이나 직업기술등급증서를 통해 온라인 조회, 실업보험정보대비 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3. 기술 향상 보조금 신청 및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운영 방법은 주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재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편리하고 신속하며 안전하며 신중한 원칙에 따라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