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직한 후,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실업 후 60 일 이내에 (개별 성시 30 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1, 실업 보험료 1 년 납부
2)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고용을 중단한다.
3, 실업 및 구직 등록.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45 조 실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1) 실업 전, 고용인과 본인은 이미 실업보험료를 1 년 동안 납부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에 등록되어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베이징 실업 보험 조례
제 16 조 실업자는 노동 (고용) 또는 업무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고용인이 발행한 노동 (고용) 또는 업무관계 해지 또는 증명서 해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호적 소재지의 사회보험 기관에 실업등록을 하고 실업보험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실업보험금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
취업기간 노동교양형을 선고받고 투옥, 노동을 해지하거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실업자는 귀국 후 60 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실업등록과 실업보험 납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하이 실업 보험 방법
제 8 조 (실업 등록 및 실업 보험 신청)
직장과 근로자가 노동관계나 업무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통보하고 15 일 이내에 직장이 있는 취업서비스기관에 가서 이직 수속을 밟도록 한다.
실업자는 직장이 노동관계나 업무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호적 소재지, 현취업서비스기관에 가서 실업등록과 실업보험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실업자는 실업등록 수속 및 실업보험금 신고를 할 때 실업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직 기간 동안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거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재 노동교양을 해지하거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경우, 원호적 소재지로 돌아온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업등록과 실업보험 신청 수속을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