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검토
당사자는 인적자원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적자원회사는 그를 자동차 정비소에 보냈다. 업무 과정에서 당사자는 이 차고의 작업 공간이 좁고 일상 업무와 식사가 한 방에 섞여 있어 직원의 안전 생산에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위해, 그 본인 실명은 직원들의 일과 식사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에 건의를 했다. 환경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회사로부터 사퇴서를 받았다. 사퇴 원인은 당사자가 회사의 안배와 관리에 불복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일은 당사자들의 보도를 거쳐 네티즌들의 의론이 분분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가 분명히 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상적인 생산 작업의 안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건의를 한 당사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가, 원가, 원가, 원가, 원가, 원가, 원가, 원가, 그러나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당사자는 사퇴만 받아들일 수 있고, 비정상 사퇴 신청 노동 중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법률 해석
그러나 직업병예방법은 고용기관이 국가 직업위생기준과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근무환경과 조건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안전생산법' 은 직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신고와 고소를 할 수 있고, 안전하지 않은 요인에 따른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행동은 이미 법을 어겼다.
한편, 당사자는' 노동계약법' 에 따라 노동관계 회복을 요구하거나, 회사에 상응하는 해고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회사의 위법 행위는 시종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각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로서 취업 과정에서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반드시 법률 무기를 들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