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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세안자유무역지역 건설을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제도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역별 자원 특성, 경제 구조, 경제 및 기술 수준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공간을 모색한다. 그리고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총동원해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국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 중국은 노동, 기술, 관리 등 요소에서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비교우위 전략을 채택하고, 자원배분을 조정하며, 생물자원 개발, 광물자원 탐사, 채굴 및 제련 부문에서 상호보완적 우위를 달성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2. 중국-아세안 자유 무역 지역의 무역과 투자의 촉진과 자유화를 촉진하고 경제 무역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틀과 메커니즘을 보장합니다. 아세안 국가간 관세협정과 비교하여 통일되고 효과적인 일반특혜관세를 시행하여 신속한 조세감면을 이루겠습니다.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의 원칙과 협상 과정에 따라 회원국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고 모든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제안됐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등 아세안 선진국과 서비스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촉진한다. 중국-아세안 산업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아세안 참가국이 생산한 제품은 국내산으로 간주해 관세 및 비관세 특혜를 누린다. 중국과 ASEAN 회원국은 투명성을 높이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상호 인증 기본 협정과 운송 원활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과 아세안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간 통화유통협정을 체결하고 지역 위안화 결제기관을 구축한다.

3. 신규 및 기존 ASEAN 회원국의 다양한 국가 상황에 따라 ASEAN 국가와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현 단계에서는 개발 수준이 낮은 아세안(ASEAN) 4개 신규 회원국인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가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 있어서 서부 지역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인프라 건설, 유리한 자원 개발(수력, 광물, 생물학, 관광), 농업, 생태 보호 분야에서 이들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수행하는 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국경무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재수출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 서비스무역, 기술무역, 자재가공, 국경간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을 활발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발전수준이 높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원회원국에 대해서는 현재 하위 핵심 협력 대상으로 산업협력, 프로젝트 계약, 인력수출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무역으로는 서비스무역, 가공무역, 주로 재수출무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인적 자원 개발 등 측면에서 ASEAN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중국-ASEAN 자유 무역 지역 건설 및 소지역 경제 협력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 계획적이고 다양한 훈련 및 교육 방법을 통해 외국어 및 다국적 비즈니스에 능숙하고 전반적인 품질이 우수한 인재 팀을 진정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5.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주도하고, 각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시범구를 건설한다. Lancang-Mekong 하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