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나 근친이 1 년 이내에 인정신청을 합니다. 자료 제출 필요: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노동국의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증명서자료, 의료진단증명서 등
2, 상대적으로 안정된 부상을 치료한 후 장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시급노동능력평가위원회 (일반적으로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설치됨) 에 신청해야 한다.
3,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은 다르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휴업 유급 임금,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이다.
4. 근로자가 노동계약 및 기타 노동관계의 증거가 없다면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면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중재를 거쳐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다.
5, 관련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산업재해인정방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및 근로자가 있는 성의 산업재해보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