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즉시 퇴사할 수 있으며, 회사에 급여 및 보증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이중 지급, 임금(최대 11개월), 사회보장 체납금 등 협상이 실패할 경우 노동 중재 공소시효는 퇴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당신의 직업!
2. 노동중재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노동중재 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현지 중재위원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3. 핵심은 고용주와 노동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이 표시된 작업복, 취업 허가증 또는 근무 배지(공식 직인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 급여 카드, 급여 명세서, 출석 기록, 사회 보험 납부 기록, 동료 증언(현직 및 전직 직원 모두 허용), 오디오 및 영상, 기타 귀하의 이름이 적힌 서류 및 공식 인감 서류(공인이 찍힌 근로 증명서, 사회보험 납부 기록, 귀하의 이름과 직인이 찍힌 서류 중 노동 관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 포함)
노동관계 성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법」 제10조를 참조하여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제82조: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월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제47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