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그들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 노동계약은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기초이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기록하며 노동법의 조정 범위에 속한다. 노동계약은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하는 기초이며 민법 조정의 범주에 속한다. (2) 계약 주체가 다르다. 노동계약의 주체는 노동자이고, 다른 쪽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여야 한다. 노동계약은 시민과 법인 사이 또는 시민과 법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3) 계약 이행 단계에서 쌍방의 지위가 다르다. 노동계약이 체결된 후 근로자는 고용인의 내부 회원이 되어 고용인의 노동과정에 대한 지휘와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그의 노동은 고용주의 총노동의 일부로 간주되며, 둘 사이에는 종속관계이다. 노동계약에서 쌍방은 예속 관계가 없고, 쌍방은 시종 독립평등의 주체이며, 동시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한다. (4) 계약 내용이 다르다. 노동계약의 내용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근무조건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가 완성한 일은 전체 노동과정의 일부이며, 노동계약의 한 쪽이 반드시 다른 쪽에 근무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5) 보수를 결정하는 원칙이 다르다. 노동 계약에서 고용 단위는 노동의 수량과 품질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실시한다. 노동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동등한 유상 원칙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