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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주 노동국은 공사장 체불 임금을 관리한다.
고용주가 이유 없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주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베이징 지역에서는 등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을 열고 너희 둘 사이에서 중재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노동 중재 신청 기간 동안 새 직장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 * * *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급 잠행규정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