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은 시험 성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성적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현지 인사시험망 다운로드에' 재시험 신청서' 를 작성하고 성적 조회표에 명시된 시간 내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현지 시험센터 사무청에 재시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증 범위:
(1) 주관문제 시험지: 시험지 표면에 누락이 있는지, 점수 계산, 조합, 점수에 오류가 있는지, 주관문제 점수기준 파악에 대한 이의가 검증 범위 내에 있지 않은지 여부
(2) 객관적인 질문 (답안지에서 대답) 시험 점수 없음;
(3) 징계, 규정 및 비정상 기록 위반.
확장 데이터
1 급 건설사 재시험 주의사항:
1, 성적 검토는 주관적인 테스트 성적 검토로 제한되며, 객관적인 테스트 성적은 검토 수락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2. 수험생은 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휴일 제외)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현지 시험점 사무청에 재시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접수하지 않는다.
3.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시험센터 직원들이 시험 성적 심사를 담당한다. 응시자는 시험지를 참고할 수 없다. 시험지 심사는 응시자가 시험지나 답안지에 누락이 있는지, 채점 및 채점이 정확한지 여부만 심사한다. 복습 내용은 채점 기준의 숙달과 관련이 없다.
4. 일반적으로 같은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 검토 작업이 한 번만 접수됩니다.
바이두 백과-1 급 건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