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하고 가치를 창출하면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임금 체불, 임금 불급, 임금 공제는 12333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전화입니다. 노동국 감찰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 P > 회사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노동계약과 노동관계 해지를 신청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현지 노동감찰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노동감찰대대는 조율할 수 없고,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P >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상, 초과근무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금액의 5% 이상 1%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P >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 P > (2)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를 배정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P >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