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정부 기관으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의 감독, 관리 및 구현 기능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의 초안과 시행, 사회복지의 관리와 감독, 사회노동시장의 감독과 관리를 포함한다.
확장 데이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원노동보장국과 원인안전국의 합병 단위이다.
일반 산하 기관은 사회보장국, 고용국, 의료보험국, 노동감사국, 외국 전문가국, 사업단위 관리국, 인재센터, 노동인사중재, 직업훈련센터 등이다.
기업사업단위와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기록), 노동계약, 고용 (사람) 및 외국 전문가의 도입을 담당한다. 연금, 실업, 산업재해, 출산, 의료 5 가지 사회보험 노동 인사 감독, 노동 인사 중재 및 행정 재검토; 직업 기술 훈련, 공무원 시험 등.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의 주요 책임:
(a)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법 초안 작성, 부서 규정 수립, 시행 및 감독 조직
(b) 인적 자원 시장 개발 계획 및 인적 자원 흐름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되고 표준화 된 인적 자원 시장을 수립하며,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배분을 촉진한다.
(c) 고용 촉진, 도시 및 농촌 고용 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 공공 고용 서비스 시스템 개선, 고용 지원 시스템 개발, 직업 자격 제도 개선, 도시 및 농촌 근로자를위한 직업 훈련 시스템 구축, 대학 졸업자를위한 고용 정책 수립 주도, 관련 부서와 함께 고도로 숙련 된 인력 및 농촌 실용 인력 교육 인센티브 정책 수립
(4) 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수립을 조정한다. 도시 및 농촌 사회 보험 및 보충 보험 정책 표준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 국가 통일 사회 보험 관계 갱신 방법 및 기초 연금 국가 조정 방법의 조직, 기관 및 기관의 기본 연금 보험 정책 수립, 점차적으로 기금 조정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보험 및 보충보험기금의 관리와 감독제도를 제정하고, 전국사회보험기금의 예산 초안과 결산을 편성하며, 전국사회보장기금의 투자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5) 고용, 실업, 사회보험기금 예측 및 정보지도, 대응계획 수립, 예방, 통제, 취업정세 안정 유지, 사회보험기금 전반적 균형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6) 관련 부서와 함께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임금 소득 분배 정책을 수립하고,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임금 정상 증가 및 지급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기관 및 기관 직원의 복지 및 퇴직 정책을 수립합니다.
(7) 관련 부서와 함께 사업 단위 인사제도 개혁을 지도하고, 사업 단위 및 국가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을 제정하고, 인사관리에 참여하고, 전문 기술자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제정하고, 직함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박사후 과정 관리 제도를 보완하며, 고급 전문 기술 인력의 선발 양성을 책임지고, 전문가와 유학자를 중국에 끌어들이거나 정착하는 정책을 제정한다.
(8) 관련 부서와 함께 군 전업 간부 배치 정책과 계획을 제정하고, 군 전업 간부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 전업 간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조직하고, 자진군 전업 간부의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한다.
(9) 행정기관 공무원의 종합관리를 담당하고, 관련자 배치 정책과 특수인원 배치 정책을 제정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영예제도와 정부 장려제도를 제정한다.
(10) 관련 부서와 함께 농민공 업무에 대한 종합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농민공 관련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며, 중점난점 문제를 조율하고, 농민공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1)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중재 제도와 노동 관계 정책을 총괄적으로 제정하고, 노사 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아동 노동 정책과 여직원, 미성년자 근로자 특수 노동 보호 정책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없애고, 노동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조정하고, 법에 따라 중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12) 책임부와 국가공무원국 간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책임지고 국제기구 직원에게 파견되는 관리제도를 제정한다.
(13)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