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 도시의 도시 기업 및 기관 퇴직자에 대한 기본 연금 조정에 관한 상하이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의 공지(상하이 인민 사회 양파(2011) 제5호)
모든 위원회, 사무소, 국, 지주(그룹) 회사, 시 사회보험 기금 정산 관리 센터, 모든 구 및 군의 인사 및 사회 보장국:
인사사회보장부의 정신과 재무부의 "2011년 퇴직기업 기초연금 조정에 관한 고시"(인적자원부)의 정신에 따라 퇴직(근로자) 생활의 기본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사회보장[2010] 제106호), 인적자원부와 재정부에 신고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도시기업 퇴직자 및 퇴직자 기초연금을 조정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관련 규정을 고시합니다.
1. 2010년 말 이전에 본 시에서는 퇴직(취업)을 마친 자에게 도시연금보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 기업, 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생활비)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하며, 다음 방법에 따라 매월 기본연금(생활비)을 인상해야 합니다.
1. 매월 100위안씩 인상됩니다.
2. 그 후 근무 연수에 따라 1년마다 매월 1.5위안씩 인상됩니다.
위 두 항목을 합산해 1인당 월 115위안 미만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그 금액은 최대 115위안까지 올라간다.
2.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자로서, 이 고시 제1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인상한 후 월 기본연금액(생활비)이 2,000원 미만인 자 위안(상하이 주민 [2001] 161 및 169, 상하이 푸반파[2003] 49호, 상하이 런[2007] 8호 "보충 연금" 인상 문서 포함, 아래 동일), 다음 방법에 따른 기초연금(생활비) :
70세 이상 75세 미만(1936년 1월 1일부터 194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에 대해 40% 인상 1인당 월 위안
75세 이상 80세 미만(1931년 1월 1일부터 193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인 사람은 1인당 월 60위안이 인상됩니다.
80세 이상(1930년)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1인당 월 80위안이 추가됩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인상된 상기 직원의 최대 월 기본 연금은 2,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이 고시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생활비)을 증액한 후, 기본연금(생활비)을 산정하고 증액하는 기업퇴직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액한다. 기업규정에 따라 매월 기본연금(생활비) 30위안이 추가됩니다.
4. 본 고시의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인상에 필요한 비용은 시의 도시연금보험조정기금에서 부담한다.
상하이 인적자원사회보장국
2011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