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동 분쟁 조정 기관 건설, 제도 건설 및 인력 업무 훈련을 고용 기관에 지도한다. (2) 거리 노동부문을 지도하여 일반 노동 분쟁 조정을 실시하다. 본국의 직책 범위 내에서 편지 방문의 접수, 이전, 추적, 감독을 담당하다. (3) 관할 구역 내 노동인사 분쟁 중재의 행정기능을 맡다.
(4)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중재, 노동 인사 중재원 관리 및 훈련, 노동 인사 중재 정보화 건설을 담당한다.
(5)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다.
(6) 인적자원국이 지정한 다른 일을 완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