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보장부의 HBsAg 보균자 취업권 보호에 대한 의견' 은 채용과 고용과정에서 국가법, 행정법규, 보건부가 금지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B 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학 지표를 신체검사 기준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교육부, 보건부가 공동으로' 학생 모집 취업신체검사 프로그램 추가 규제, HBsAg 보균자 모집 취업권익 유지에 관한 통지' 를 발부하며 학생 모집 취업신체검사 종목에서 HBV 검사 항목 취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 촉진법 제 30 조:
용인 기관은 인원을 전염병 운반자로 한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확인된 전염병 병원체 감염자는 치료되지 않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까지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전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