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기준:
1.' 사회보험법' 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2, 개인 사망, 개인 계좌 잔액은 상속 될 수 있습니다.
3. 장례보조금과 보조금 지급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사회 보장 기관에 문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