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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산업재해 보상 기준
1.'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사장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먼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후 감정등급이 있어야 배상 금액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1.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일반적으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 2. 치료 후 장애가 발생했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므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일반적으로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설립) 에 신청해야 한다. 3.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은 보상도 다르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휴업 기간 임금,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이다. 둘째, 자영업자 사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