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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농업대학교의 성인 학위 수여를 위한 시행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학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학위조례 임시시행조치' 및 국가학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성인 고등 교육 학부 졸업생에게 학사 학위 수여에 관한" 임시 규정의 정신과 우리 학교의 학부생 육성 실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시행 조치를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제1조. "성인 고등교육 학부 졸업생의 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규정"의 관련 정신에 의거, 본교 학위심사위원회는 본교 교무처를 담당부서로 지정한다.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성인 고등교육 분야에서 영어 이외의 전공 학사 학위를 위한 전국 대학 영어 시험 및 영어 능력 시험을 조직합니다. 장쑤성

(2) 학교 학위 지원 평가 위원회는 평가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학사 학위 수여를 위한 목록과 제안을 학교 학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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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 고등교육 학사 학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를 연구 및 제안하고 이를 학교 학위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제2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고등교육을 갓 졸업한 학부생에게 학사 학위가 수여될 수 있습니다.

(1) 정치: 중국 공산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하며 사회주의 대의를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고 법을 준수하며 선량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

(2) 학력 기준: 본 규정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갖춘 자

학부 교육 계획은 과목 및 졸업 논문(졸업 프로젝트 또는 기타 졸업 실무 링크) 결과를 연구해야 하며, 이는 해당 과목의 기본 이론, 전문 지식 및 기본 기술을 잘 이해하고 예비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학 연구에 참여하거나 전문적인 기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성인 고등 교육 학사 학위 프로그램 시험 결과에 합격하고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외국어가 전체 학사 학위 수준에 도달합니다. -일반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레벨 시험에 합격한 자

(4) 비직업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학업을 잘 마칠 수 있음

(5) 건강이 양호하고 전공범위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제3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가 수여되지 않습니다.

(1) 이 조항의 제2조(1)을 위반하는 특정 행위 시행조치

(2) 재학 중 행정경고를 받았으나 교육 후에도 뚜렷한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행정벌점(벌점 포함) 이상을 받은 자

(3) 시험 부정 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방조한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4) 재학 기간 동안 총 3과목 이상(3개 포함)을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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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사학위과정 시험에 불합격한 자

(6) 국립대학 영어 4급 시험 또는 장쑤성 성인 고등교육에 응시한 자 영어전공 학사학위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

(7) 학업기간 동안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소속 부서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

(8) 졸업 시 수료자로 처리되는 자.

제4조 학위 평가 및 수여 방법:

(1) 본교 재학 기간 동안 학부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국립대학 영어 4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비영어 전공자를 위한 장쑤성 성인 시험 고등 교육 학사 학위 수준 시험에 응시하세요. 시험 결과에 합격한다는 것은 학사 학위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대학영어시험 밴드4는 연 2회, 각각 6월과 12월에 개최됩니다. 등록 시기는 교무처에 공지됩니다. 통신수업은 대면수업 중 다음 시험을 등록해야 합니다. 장쑤성 성인 고등교육 학사 학위 영어 능력 시험은 매년 11월에 1회 실시되며 등록 마감일은 10월 10일입니다.

(2) 전문 교육 계획에 명시된 세 가지 학사 학위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학부 졸업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졸업 전 학사학위 과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간은 등록 시 공지됩니다.

(3) 규정을 충족하는 학부생은 졸업 전에 성인사범대학에서 '학사 학위 지원서'를 작성하면 해당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처음으로 지원서를 받게 됩니다. 성인사범대학의 심사를 거쳐 본교 학사학위부(교무처)에 제출함.

(4) 해당 학교의 학사 학위 부서는 학생을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해당 학교의 학위 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게 됩니다. 본교 학위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며, '성인고등교육학사학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제5조: 졸업하는 해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향후 보충학위를 받을 수 없다.

제6조 성인고등교육의 각종 전공에서 수여하는 학사학위의 종류는 전일제 일반고등교육의 해당 전공과 동일하다.

제7조 교무처는 본 규정의 해석 권한을 본교 학사학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