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편성에는 주로 공기업 정규직, 편외 직공, 정규직, 노무파견 계약직 등 두 가지가 포함된다. 기타 편성 경비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기 때문에 인적자원 공기업 정규공은 편제에 속한다.
국유기업이란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를 말한다. 본급 기업과 중앙과 지방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등 부처의 감독하에 단계적으로 투자한 기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