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 단위이다.
현급 노동감사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방, 지방 (시) 급 노동감찰기구가 관할하는 노동감찰 범위는 성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