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자체 인사사회보장국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근로능력평가(업무상 부상 및 장애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는 해당 단위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상당한 직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업무상 부상 식별 결정 및 직원의 업무상 부상 치료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근로자 노동능력평가 관리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려면 노동능력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1) "산업 재해 결정 결정" 원본 및 사본;
(2) 유효한 진단 증명서, 다음과 같은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사 보고서 복사 또는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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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증 또는 사회보장카드 원본 및 사본 및 부상당한 직원의 기타 유효한 신원 증명서
(4)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자료.
4. 구체적인 운영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리 전 12333으로 전화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