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인적자원 -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요구하고 사직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업무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그냥 나가면 되나요? 에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요구하고 사직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업무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그냥 나가면 되나요? 에 관계없이?

개인이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법' 제3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직을 제안한 후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직 절차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보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사직 절차를 처리하지 않거나 사직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3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용주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났다면, 이때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고용주와 채용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해당 손실액을 지급한 후, 고용주에게 사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근로계약법' 제38조, 46조,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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