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사무청' 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동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통지에 따르면 기업은 전염병 발생으로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임금 조정, 회전 휴무,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감원 또는 최소화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3. 전염병 기간 동안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고, 만 1 년마다 한 달 임금의 기준에 따라 사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