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감정비 보조금 직업기술감정기관은 기술감정 5 일 (영업일 기준) 이상' 감정비 보조금 신청서' 를 작성해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감정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3) 교육수당을 신청한 기업은 직원들이 훈련에 참가한 지 한 달 이내에' 기업교육수당 신청서' 를 들고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신청해야 한다.
(4) 개인이 교육수당 기업 직원을 직업기술평가에 신청할 때 개인은' 개인교육수당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5) 개인이 생활비 보조금을 신청한 대학생, 농촌 노동력, 실업자가 직업기술 평가에 참가할 때 생활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기업 직원 직업 기술 향상 교육 보조금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1) 신청 절차 본 행정 구역 내 기업 스스로 직원 훈련을 조직하거나 자격을 갖춘 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 또는 기업이 훈련 기관에 규정에 따라 기업 소재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에 교육 프로그램 등록금 및 보조금 자금을 신청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직원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노무파견 인원은 고용기업에서 기술훈련에 참가하며, 고용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한다. 본 행정 구역 내의 교육 기관은 서비스 자격 범위 내의 직업 교육 (기업 위탁 교육 제외) 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교육 기관의 소재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에 교육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합니다. 훈련비를 내고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연수생에게 근로자 개인은 호적 소재지, 상주지, 훈련지, 구직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창업서비스망에 등록해 교육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임무를 맡는 교육기관에 교육기관 소재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신청을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