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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성 인민사회청이 불만 신고를 접수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신고 대상은 쓰촨 성 인적자원 사회보장청 노동보장감독 관할 범위 내에 있다. 쓰촨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 노동보장감찰의 관할 범위는 청두시 무후, 성화, 금강, 금소, 청양, 고신구의 성직기관, 중앙재천과 외성의 고용인 단위, 성급 이상 부서가 등록한 고용인 단위와 직업소개기관이다. 상술한 관할에 맞지 않는 불만 신고는 관할권이 있는 현지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2. 고소대상자는 2 년 이내에 노동보장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다. 3. 명확한 불만 대상이 있어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소인의 노동보장법 위반으로 침해당했다. 4. 불만 신고는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