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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집단 토지 수용 및 재 정착 보상 기준
법률 분석: 65438 2020 년 2 월 28 일, 상해시 계획 및 자연자원국, 상해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상해시 징수 집단토지보상기준에 관한 통지' (상해 계획자원규정 (2020) 20 호) 를 발표하고 상해시 토지보상비는1으로 나뉜다. 최소 1 급 보상 기준은 57,500 원/무입니다. 새로운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은 202 1 1 1 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징용 지역의 종합 땅값에 관한 것이다. 본 시의 토지 취득 지역 종합 땅값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징지 보상 기준은' 상해시 징지 보상 기준 (2020)' 에 따라 집행된다. 안치보조비는' 상해시 농민 집단 소유 토지에 농업인 취업과 사회보장방법' (후프발 [20 17] 15 호) 과 관련된 징집인원의 생활보조금으로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발행 1 에 관한 통지 부속서 1. 보상 기준: 93200 원/무. 2. 지역 (1) 장녕구: 신징진. (2) 서회구: 화경진. (3) 푸퉈 구: 상징진, 도포진. (4) 정안구: 펑포진, 펑포신촌거리, 대닝로 거리. (e) 푸동 신구: 화목가, 루자주거리, 웨이팡 신촌가, 호동 신촌가, 푸흥로 거리, 남부두길 거리, 양정가, 탕교가, 주가가, 주가도, 김양신촌가, 상강신촌거리, (원양정진, 원) (6) 보산구: 송남진, 우의로거리, 오송거리, 장창거리, 고정진 (강만진 포함), 묘흥진, 대장진. (7) 가정구: 강교진, 진신거리, 안정진. (8) 민행구: 신장진, 화청진, 홍신가, 메롱진, 칠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