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종 퇴직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직종에 종사한 기간을 1년 3개월로 산정합니다. 지하작업, 고온작업, 저온작업의 경우 매년 1년을 산정하여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한 경우 1년 6개월로 계산하며, 고소작업, 특히 힘든 육체작업은 1년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증가로.
국내의 특수직종 근속연한 산정방법은 국가가 정하는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년수를 연공서열로 환산하여 간주지급을 받는 방식이다. 기간은 도의 연금보험제도 개혁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재직기간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의 증가분을 납부기간으로 간주하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본연금보험제도 개편이 시행되고 개인계좌가 개설된 후, 연금보험 급여 산정 시 특수직종 근로자의 근속년수를 연공순서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직원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고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연속 근속 기간은 지하 광부나 저임금 노동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고온 작업장 및 고온 작업장 근로자의 연속 근속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장소에서 근무한 1년에 대해 정제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1년 3개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 수은, 비소, 인, 산, 화학, 군수 산업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해당 업무의 1년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6개월.
특수 유형의 업무에 대한 근속 기간 전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 기업 및 집단 기업은 유독성, 유해성, 지하, 고농도 작업과 같이 국가가 지정한 특수 유형의 작업에 종사합니다. 단, 전환된 지불 기간은 법정 정상 퇴직 연령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 및 정부 전민 소유의 기관, 지하, 고공,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대중조직의 근로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남자는 45세 이상 10년 연속 복무한 여성은 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