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의 의무:
1. 노동보장감찰 중장기 발전계획과 노동보장감찰 연간 업무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2. 노동보장감사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훈련 취업, 인적자원 시장, 노동관계, 노동기준, 사회보험 등 업무와 관련된 노동보장감찰을 조직한다.
4. 법에 따라 중대 노동보장위법사건을 조사하고 감독하며 노동보장위법으로 인한 돌발사건에 참여한다.
5. 노동보장법 준수 성실체계 건설을 조직하고 임금 체납' 블랙리스트' 제도를 세우고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보장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고를 담당한다.
6. 근로자의 권익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 관리를 관련 부처가 조직하도록 조율한다.
7. 노동보장감찰 정보화 건설을 조직하고 노동보장감찰통계업무를 맡고 노동보장감찰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8. 노동보장감사원 관리 및 훈련제도를 제정하고 실시를 조직하여 전국 노동보장감찰기풍 건설을 전개하다.
9. 법에 따라 다른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10, 노동보장감찰기관과 대오 건설을 지도하고, 지방노동보장감찰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1 1.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기타 사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 법규 준수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하며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