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면 분담금을 1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시행 후 5 년 이상 납부금을 연장해도 15 년이 채 안 되어 한 번에 15 년 동안 납부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제 2 조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연장하는 것 포함), 호적 소재지로 전입한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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