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안정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현황조사와 결합해 자연자원, 재정, 농업농촌,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징집보상안안을 마련해야 한다.
징발 보상 배치 방안에는 징수 범위, 토지 현황, 징수 목적, 보상 방법 및 기준, 배치 대상, 배치 방법, 사회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8 조 징집보상 안치안이 마련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 (진), 마을, 촌민조 범위 내에서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시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징발 보상 배치 공고에는 보상 등록 처리 방식과 시한, 이의 피드백 채널 등도 명시해야 한다.
토지를 징수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대다수 회원들은 토지보상 안치방안을 징수할 계획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법규의 규정 및 청문의 상황에 따라 징집보상 안치안을 확정한 후 해당 부문을 조직하여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와 보상안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징집보상안협정 시범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개인이 징지 보상 정착에 합의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응징신청을 할 때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