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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영향으로 생산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법적 주체:

전염병의 영향으로 기업이 생산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노동 계약이나 규칙 및 규정이 있는 경우 기업의 생산 및 운영은 근로자의 성과와 관련이 있고 근로자의 성과가 노동보수와 연계된 경우, 포괄적 근로시간제 및 비정규직 근로시간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노동보수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시간을 실시하는 기업은 순환근무, 휴식 등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중앙집중식 휴식과 업무집중배치를 채택할 수 있다. 휴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원칙적으로 직원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노동계약 및 법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보수가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노동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기업이 임의로 임금기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 및 경영상의 어려움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고, 근로자의 성과가 기업의 생산 및 경영상의 어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근로자의 성과가 노동보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노동 계약 또는 규칙, 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노동 보수를 삭감합니다. 노동보수는 성과와 연결되고, 성과는 회사의 생산 및 운영상의 어려움과 직결된다는 점에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임금을 삭감하려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협상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과정에서 노사관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시"(인적자원사회보장부[2020] 제5호)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업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운영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급여 조정, 근무 순환 및 휴일, 근무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위해 직원과 상담하고 해고를 피하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노동 관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사무국의 통지" 제2조 기업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생산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급여 조정, 근무 및 휴일 순환, 근무 시간 단축 등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정리해고를 최대한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자격을 갖춘 기업은 규정에 따라 고용 안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임금 지급 주기 내에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 계약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회 이상의 임금 지급 주기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