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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연간 장례비 최신 규정
장례비 202 1 최신 규정은 현지 전년도 (또는 전 12 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6 개월을 곱한 것이다. 고인의 직계 친족이 수령하다. 직계 친척이 없는 사람은 조직에 매장된 사람이나 조직이 적절하게 수령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장례비는 통일되어 있으며,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만 변하며, 고인의 나이나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로자로 사망하지 않은 기업의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의 대우

1, 장례보조금과 직계 친족 일회성 구제비는 본 시의 전년도 3 개월 및 10 개월 사회 평균 임금에 따라 일회성 지급됩니다.

2. 직계 친족 구제비를 공양하고, 1 인당 매달 현지 생활난보조기준과 물가보조금의 합에 따라 지급한다.

3. 직계 친족을 공양하고 과부를 공양하는 그 달 생활구제비는 현지 도시 기업 근로자의 생활난보조기준의 200% 에 따라 지급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