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로자로 사망하지 않은 기업의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의 대우
1, 장례보조금과 직계 친족 일회성 구제비는 본 시의 전년도 3 개월 및 10 개월 사회 평균 임금에 따라 일회성 지급됩니다.
2. 직계 친족 구제비를 공양하고, 1 인당 매달 현지 생활난보조기준과 물가보조금의 합에 따라 지급한다.
3. 직계 친족을 공양하고 과부를 공양하는 그 달 생활구제비는 현지 도시 기업 근로자의 생활난보조기준의 200% 에 따라 지급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