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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양시, 최저임금 기준을 1,250위안으로 조정

어제 우리 직원들은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으로부터 성의 통일된 요구에 따라 7월 1일부터 우리 시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이 1,250위안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1,100위안. 이는 1995년 시가 최저임금을 시행한 이후 10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번 조정 이후 1급 행정구역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1400위안, 2급 행정구역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13.5위안이다. 1,250위안,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2위안, 월 최저임금 기준은 1,100위안,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0.5위안이다. 1차, 2차, 3차 지역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13%, 14%, 15% 인상됐다. 각각 16.67%.

이번 월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서는 월롱구, 완청구, 하이테크지구, 시 도농통합 시범구, 야허공구, 관좡공공구가 2차 기준을 시행한다. 3급 행정구역의 월 최저 임금 임금 기준은 1,250위안,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12위안입니다. 기타 현은 3개 행정 구역 기준을 따르며 월 최저 임금 기준은 1,100위안,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0.5위안이다. 이 중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월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는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각종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 중간교대, 야간교대, 고온, 저온, 지하, 유독성 근로환경 등의 특수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및 주택 공제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보조금;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

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직원은 고용주가 최저 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동시에 시 인력자원부와 사회보장부는 고용주의 최저임금 기준 이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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