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단은 인사사회보장국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방 인사사회보장국 소관이다. 노동 및 사회보장 조사 시행을 지도하고 노동 및 사회보장 조사 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승인한 행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로감독 범위:
1. 2년 이내에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피고인이 피고인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3. 보안 감독을 담당하며 민원을 접수하는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4.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과 관련된 민원은 "중앙 집중 관리, 영토 관할권, 및 계층적 책임." 건설, 운송, 수자원 보호와 같은 산업은 해당 산업의 관할 부서가 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 규정' 제10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 부서는 노동 사회 보장을 시행합니다. 감독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 및 사회 보장법, 규정 및 규칙을 장려하고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합니다.
(2) 고용주의 준수 여부를 검사합니다. 노동 및 사회 보장법, 규정 및 규칙
(3) 노동 및 사회 보장법, 규정 또는 규칙 위반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사항 접수
(4) 시정 및 조사 법률에 따른 노동 및 사회보장법,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