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설립하고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취득한 지점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취득한 자는 사용자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사회사가 에버브라이트그룹으로부터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위탁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인사회사와 노동관계를 맺고 파견고용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Everright 그룹과 함께. 근로자파견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로장소, 근로보수, 사회보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