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전화나 편지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은 고용인 기관에 위법 위반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서면 불만을 제출해야 한다. 서면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구두로 불만을 신고할 수 있고, 노동보장감찰기관 당직자가 기록을 잘 작성하며, 고소인이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고소인이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불만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장 또는 거주지, 신고 시간 및 연락처 (익명 신고 제외) 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신고된 고소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실과 증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