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6 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을 하는 것은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