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인적자원 정보 - 우리 회사의 출석제도는 인적자원부에서 제기한 것으로, 직대표회의 심의를 거쳐 "4.4.2 회사가 배정한 초과근무" 라는 규정이 있다.
우리 회사의 출석제도는 인적자원부에서 제기한 것으로, 직대표회의 심의를 거쳐 "4.4.2 회사가 배정한 초과근무" 라는 규정이 있다.
Q: 우리 회사의 출석제도는 인적자원부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직대표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규정이 있다. "4.4.2 회사가 배정한 초과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에 참가해야 하며, 직원들은 늦거나 조퇴하거나 결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휴가를 내야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규정된 휴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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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직원을 배정하여 야근을 한다면, 합법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않다. 직원들과 협의한 후에야 법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초과근무 대우를 제공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위반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정상황은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사유가 이미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자산을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에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네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생산 설비, 교통선, 공공시설이 고장나서 생산과 공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때에 수리해야 합니다. 장비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는 법정 공휴일 또는 공휴일 휴업 기간 동안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방 비상 임무를 완수하거나 국가 계획 밖에서 상급자가 배정한 기타 비상 생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상업과 공급 업체는 성수기에 농수산물의 인수, 운송 및 가공을 마쳤다. 의외의 상황으로 인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거부하면 생산경영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버스는 일시적인 교통 체증으로 연착되어 퇴근 시간에도 운전자와 매표원이 승객과 차량을 두고 상관할 수 없다. 이때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므로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