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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윈난성 최저 임금 기준
법률의 주체성: 최저임금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노동과 사회보장제도이다. 운남성의 최저임금 기준이 인상되었나요? 운남성의 현재 최저 임금은 얼마입니까? 2022 년' 최저임금 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윈난성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 임금은 정규직 사원에게 적용되고, 시간 최저 임금은 비상근직 사원에게 적용됩니다. 2020 년 윈난성은 최저임금 기준을 갱신하지 않았다. 윈난성 인민사회청이 발표한' 최저임금 조정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윈난성 최저임금 기준은 5 월 18 에서 5 월 1 으로 조정되고, 일부 지역 월최저임금 기준은 1570 원에서/KLOC 로 조정된다. 이번 최저임금 기준 조정 지역은 현급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에는 쿤밍시 오화구, 반룡구, 서산구, 관도구, 공조구, 안녕시, 송명현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범주에는 쿤밍이 관할하는 다른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다른 주, 시청이 있는 현 (시, 구); 다른 시와 옥룡현, 덕친현. 세 가지 유형의 지역은 다른 카운티입니다. 월 최저 임금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유형: 1670 위안 (원래 표준은 1570 위안); 두 가지 유형의 지역: 1500 위안 (원래 표준 1400 위안); 세 가지 유형의 지역: 1350 원 (원래 표준 1 180 원). 시간당 최저 임금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유형: 15 위안 (원래 기준은 14 위안); 두 가지 유형의 지역: 14 위안 (원래 표준 13 위안); 세 가지 유형의 지역: 13 위안 (원래 표준 12 위안). 최저임금 기준은 근로자가 노동 보수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된 임금에는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기본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주택적립금이 포함된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 임금, 중반, 야근, 고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과 법령 및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대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최저 임금은 전 시간 취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법률 객관성: 광동성 인민정부의 광둥 () 성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202 1]345 호성 정부 각급 인민정부, 각 부문, 각 직속기구: 당의 19 대' 노동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주민소득 동시 성장 달성' 에 관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의거한다. 최저임금 규정' (원노동사회보장부 명령 2 1 호) 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관련 업무요건이 우리 성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과 결합해 성 인민정부는 성 전체의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됩니다: 1 .202 1, 65438+2 월 1 일부터 우리 성의 전일제 종사자 월 최저임금과 시간제 종업원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첨부되어 있다. 조건적인 도시는 이에 기초하여 적당히 제고하고,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음 항목을 공제한 후에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1) 근무 시간 연장 임금;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등. 셋째, 성과급을 실시하는 고용인 단위는 과학적으로 노동정액과 성과급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기초 위에서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전제 하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넷째, 최저임금과 지급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노동관계 수립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노동자를 제도보장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한다. 기업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촉하고, 제때에 전액 지급하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5. 각지급 이상 시청은 현지 최저임금기준을 제때에 사회에 발표하고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최저임금기준의 홍보력을 높여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