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 내몽고 자치구 인적자원 사회보장청 전성 최저임금기준 조정 통지' (202 1) 69 일, 2 월 시 최저임금기준은 202 1 에서1으로 조정됐다.
조정 후 월 최저 임금 기준은 1980 원/월, 시간제 근로자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시간당 20.8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