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 단위이다. 그 임무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들에게 법에 따라 각종 용공 수속을 처리하도록 독촉하고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우리나라 노동보장행정 주관부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1)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정되지 않은 것을 시정하고, 시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처리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한다. (c) 줄거리가 경미하고 시정되었으므로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위법사건이 노동보장감찰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