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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산노동국 신화로 임금관 체불?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노동국에 속하며, 근로자는 노동감사대대에 증거를 수집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고용주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근로자는 전국 통일사회 보장 서비스 핫라인 12333 으로 전화하여 노무지 노동국 각 부서의 전화를 확인하거나 1 14 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거하다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8 조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 공평,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노동 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91 조 고용주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