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서성을 예로 들어보죠.
발행 통지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 2 장 책임 분담
제 3 조 기관 직원과 퇴직자가 사망한 후 장례비, 일회성 보조금,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신고는 기관 (정년퇴직) 인사부에서 처리한다.
제 4 조 장례비, 일회성 보조금, 유가족 생활난보조는 기관당위 (재무처) 가 지급한다.
제 3 장 할당 기준
제 5 조 장례비와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은' 산시 인사청, 산시 성 재정청 조정기관 사업 단위 직원, 퇴직자 사망 후 장례비,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 통지' (섬서성인발 [2008]171호
제 6 조 일회성 보조금은 산시 () 성 민정청 (), 산시 ()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 산시 () 성 재정청 () 의' 전달에 관한 통지' (섬민발 (2011] 32 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장 징수 절차
제 7 조 장례비와 일회성 보조금은 제 1 법정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 1 법정 상속인은 와서 수령할 수 없고, 서면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수령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대신 수령하거나 주동적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은 유가족이 스스로 수령한다. 본인이 와서 수령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수령을 의뢰할 수 있고, 나머지 직원은 대신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가족들은 인사부 (퇴직사무소) 가 작성한 장례비, 일회성 보조금, 유가족 생활난보조지급표를 보유하고 자금 승인 권한에 따라 심사한 후 기관당위 (재무처) 에 가서 수취 수속을 밟는다.
확장 데이터
발행 통지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 9 조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대상은 매년 6 월 1 일 이전에 본인의 유효증명서와 본인과 관련 신문잡지의 근간사진 (날짜 표시) 을 인사처 (퇴직처) 로 가지고 연심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인 자료 제출:
1, 인사부가 원래 승인한' 국가기관 사업 단위 직원 사망 후 유가족 생활난보조목록' 원본과 사본;
2.' 한빈구 개선기관 사업 단위 직원 유족 생활난보조승인표' 는 4 부씩.
바이두 백과-장례비
산시 성 국토자원청-'퇴직자 사망 후 장례비 지불 관리 방법' 에 대한 통지
한빈구 인민정부 퇴직자 사망 후 장례비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