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는 현지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예: 병력, 방증 자료, 신분증 등 관련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이나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제때에 보충해야 하며,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노동보장부는 법에 따라 접수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정식으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론서' 를 발행했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보장부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황과 관련 증거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나 직계 친족이 제공한 증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고용인 단위가 사회 보험을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산업재해 기간의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보조기구 비용을 보상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