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남에서 임금을 내리다.
임금 인하에 대해 용남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Longnan 은 임금을 인하하지 않았다. 2022 년 8 월 29 일 공식 홈페이지, 남시 인민정부는 2022 년 최저임금기준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발표했다. 시정부의 동의를 얻어' 간쑤 ()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 의 최저임금기준 조정 통지' (간 (2022) 6 1 호) 에 따라 2022 년 9 월1일부터 시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한다. 조정된 월 최저임금 기준은 1720 원/월로 202 1 인상보다 120 원이므로 롱난은 임금 인하 상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