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회사는 밖에 간판 모집인을 붙일 수 있습니까?
노무회사는 밖에 간판 모집인을 붙일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무회사는 합법적으로 노동시장 서비스에 종사하며, 밖에 간판을 내건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를 채용할 권리가 있다. 노무회사는 공공장소, 거리, 취업 박람회 등에 채용 포스터를 걸고 채용 로고를 게시하여 채용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회사는 채용 활동에서 채용 정보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허위 홍보와 사기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노동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구직자를 차별, 왕따,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무회사는 밖에 간판을 붙여 사람을 모집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