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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노동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원은 부서에서 발급한 노동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기관에 가서 인수인계수속 및 이직 수속을 처리하고, 재무부서에 가서 임금과 경제보상금을 결산하고, 인사부서에 가서 서류이전 수속 및 사회보장관계 이전 수속을 처리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1. 노동계약 해지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가 노동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다.

1,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예: 경제적 보상 등). (당사자의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 제외) 보장받기 어렵다.

2.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보통 1 년 이내에 노동 중재를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3. 노동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사회보증은 새로운 취업기관으로 이전될 수 없고 본인이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4. 고용주가 택배 또는 기타 방식으로 노동계약 해지 통지를 보내는 경우, 당사자가 처리하든 안 하든, 발송일로부터 60 일이 지나면 상대방이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노동 계약 해지 통지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의 전달은 고용인 기관이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 의미는 노동계약 통지 해제의 법적 효력의 전제조건이며, 고용인이 이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가 배달되는 날은 노동계약 쌍방이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이다.

우선,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는 직접 송달된 방식으로 직접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본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면전에서 서면 설명을 제공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편으로 배달해야 합니다. 특급우편으로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직원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메일이 반송되었지만 배달되지 않은 경우 인적자원부는 반송된 편지를 고스란히 보존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미배달 증거다. 이 증거가 없으면 공고가 전달된다 해도 무효다. 아직 우편으로 배달되지 않은 증거를 얻은 후 공고를 게시하거나 언론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발급한 노동계약 해지 통지는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배달할 수 있다. 만약 직원들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고용인은 기록을 해야 한다. 우편물을 선택하여 우체국을 통해 근로자에게 통지를 보낼 수도 있다. 근로자는 노동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후 회사에 가서 이직 수속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