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조건 하에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다음 항목을 공제한 후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1) 근무 시간 연장 임금;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등.
"5 보험 1 금" 을 배제할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기준에' 5 보험 1 금' 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지에서 규정이 다르다. 어떤 곳은 분명히 배제하고, 어떤 곳은 포함한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 포인트 범위는 정규직 사원에, 시간 최저 포인트 범위는 비상근직 사원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임금, 특수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과 법정복지 대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기준은 3 년마다 조정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최저 임금 기준